동거인의 자가격리가 내일 3월 1일부터 달라진다고 해요. 자가격리의 기준과 더불어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번째, 방역패스 중단
두번째,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세번째, 보건소에서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중단됨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함.
동거인 격리의 수동 감시 전환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찾아보았어요.
2월까지는 확진자 동거인이 예방접종 미완료자일 경우에는 격리를 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일 경우에는 수동감시를 했어요. 또 해제 전까지 PCR 검사를 총 2번 진행했었어요. 하지만 3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 감시로 전환하고 3일 이내 PCR 검사 1회 및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학교는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소아, 분만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 및 입원 연계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해요.
또한 확진자 조사서를 간소화해 2월 28일부터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하게 돼서 신속하게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필요한 안내 사항이 조치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기존의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나 SNS로 갈음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를 첨부해놓을 테니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2월 25일에 게시된 보도자료⬇️⬇️
※ 2월 28일에 게시된 보도자료⬇️⬇️
*참고 및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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