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 말까지 착오송금 1299건, 16억 4000만 원이 주인에게 반환되었다는 뉴스를 봤었어요.
예보 안내를 받은 수치인이 12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안내를 받고도 돌려주지 않아 법원을 통해 지급 명령 절차를 거친 사례도 22건 있었다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송금을 할 때, 그러면 안되겠지만 혹여라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송금을 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있어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반환지원 신청대상?
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으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착오송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적용 대상 기관?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선불전자지급 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활용하여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송금업자.
신청절차
1단계,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 요청
(1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불가)
2단계,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 반환지원신청(채권매입) → 수취인 정보 확인 → 자진반환 권유 → 미반환시 지급명령 →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공제 후 잔액 반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방문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1588-0037)
신청 관련 서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온라인 신청에 관련한 사이트와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하단에 걸어둘게요.
* 온라인 신청대상여부 확인 및 신청서 작성 사이트 바로가기
https://kmrs.kdic.or.kr/ko/pgm/m-74/qulf/front/qulfAfrm.do
* 신청 구비 서류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https://kmrs.kdic.or.kr/ko/cntnts/m-9/web.do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는 만화도 있어서 가져와봤어요.
* 참고 및 출처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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