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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생 대박이가 태어났을 때는 행복키움수당(구. 충남아기수당)을 신청해서 35개월까지 받았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23년생 또박이의 돌이 지나고 나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외에 행복키움수당이 통장에 들어와서 찾아보니 23년부터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연령이 달라졌다고 해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변경 전 행복키움수당
-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3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출생한 달부터 매월 10만 원 지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정부24 등에서 신청
변경된 행복키움수당
- 23년 부모급여 시행으로 인해 변경됨(만 0세 아동 대상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서)
- 만 1세 ~ 만 3세미만 (12개월 ~ 35개월)
- 월 10만원 (최대 24개월)
- 매달 20일에 입금.
저는 또박이 출산후에 인터넷으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해서 그 당시에 <행복키움수당> 항목이 있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자체 수당에 관련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청을 했으니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에 거주 중이시면서 출산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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