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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엄마도 출산급여 받자! / 블로그 수익, 도보배송 수익이 있다면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하세요!

by 해시닝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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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SNS를 둘러보다가 임신 전부터 블로그를 운영했었고 수익이 발생했다면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되어서 찾아보고 신청했답니다!!
저는 카카오T픽커 도보배송 수행 내역으로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았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임.(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지급 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한다.

소득유형은 근로자, 1인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위의 사진에 나타나 있어요.
블로그로 수익을 내시거나 저처럼 카카오T픽커 도보배송으로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면 (6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등에 포함이 된답니다.

신청서류 및 신청시기 및 회수, 급여지급 등도 위 사진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어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플에서는 <모성보호>탭에서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신청>을 누르면 된답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생체인증의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서 이름 및 주소 그리고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을 선택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답니다.


6유형으로 신청했던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블로그 수익 입금내역 캡쳐본, 카카오T픽커 도보배송 수행내역과 입금내역 캡쳐본을 첨부해서 넣었었는데 약 4일 후에 담당자분께서 전화를 하셔서 추가서류 요청을 하셨어요.
찾아보니 네이버 블로그 수익이 있어도 인정을 해주는 센터가 있고 아닌 곳도 있다고 하고 담당자마다 다르다는 리뷰들이 많았답니다. 제 담당자분께서는 제가 첨부한 서류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셨고 블로그 수익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3.3% 세금을 뗐다는 원천징수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 구글 애드센스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뗄 수 없다는 글들을 보아서 도보배송 서류를 보충하기로 했답니다.
도보배송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셔서 카카오T픽커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으며 배송 기사들에게 발급되는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과세자료와 사업소득 신고자료 밖에 없으니 홈택스에서 알아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홈택스로 가보았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MY메뉴에 가면 원천징수내역과 본인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곳에서 본인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서 도보배송으로 발생한 수익을 달마다 서류출력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서류에는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부 비공개 처리되어 출력이 되었답니다.

원천징수내역은 여기서 출력할 수 있답니다.

위 화면에서 원하는 지급명세서 <보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영수증 출력을 해서 제출했는데 
담당자분께서 제가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 표 없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하셔서 '공개'를 누르고 출력했는데 사업자번호와 사업자명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 표가 되어 있어서 담당자분께 말씀드리자 모두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하셔서 홈택스에 문의전화를 걸었답니다.
전화연결이 금방 되지 않아 여러 번 해서 한참을 기다려 연결이 되었었어요.
제가 발급받고자 하는 원천징수내역은 '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서'였는데 이건 홈택스에서도 사업장에서 발급을 해도 * 표 처리가 되어 나올 거라고 하시면서 세무서에서는 될 거라는 답을 받아 바로 제가 있는 지역의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니 이름과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나오게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로 오라고 하셔서 다음날 오전 바로 세무서로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했답니다.
<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서> 모두 공개 서류는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4월 26일에 신청을 했고 5월 들어서서 담당자분께서 추가서류 요청을 하셔서 여러 번 통화도 하고 서류를 보충해서 5월 14일에 급여를 지급받았답니다. 
구직준비를 하면서 첫째 대박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운동 겸 소일거리로 했던 도보배송으로 출산급여도 받게 되어서 외벌이 하는 남편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답니다. 구직준비가 마무리되어갈 때 둘째 또박이가 생긴 걸 알게 되어 아직 취업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또박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만큼 열심히 키우고 나서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하려고 해요. 이 세상 모든 엄빠들 힘내세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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