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만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천안도 충남최초로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처럼 지금 임신 중(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시며 천안시에 거주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지원대상
* 임신 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기한
임신 12주 이상 ~ 출산 후 3개월 이내
※ 2023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용처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보조금24-로그인-보조금24 이용 동의 하기-맞춤안내 조회하기-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온라인(보조금 24) 신청은 내국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 없음
※ 내국인만 신청가능
* 방문신청
- 임신기간 중 신청 :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병원발급 서류
- 출산 후 신청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다문화가족 외국인 추가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참고 및 출처 : 천안시청 (https://www.cheonan.go.kr/cop/bbs/BBSMSTR_000000002560/selectBoard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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