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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결혼 이후에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선납을 하고 있답니다. 할인율이 점점 낮아져서 선납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남편은 또박이를 만나기 전에 지금 차보다 좀 더 큰 차로 바꾸고 싶어 했는데 최근에 10년째 타고 있는 차가 조금씩 수리해야 할 곳이 점점 생기고 있어 이번 기회에 6인승 suv로 차를 새로 샀답니다.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할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차가 출고가 되어서 정신없이 차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존차는 중고차로 판매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아버님과 통화하다 알게 된 사실!
선납했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올해 초에 자동차세를 납부했던 고지서를 찾아보았어요. 고지서 뒷면에 보니 자동차세 선납제도 등에 대한 안내와 하단에는 자동차세 환급신청 안내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자동차세 환급신청 안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
: 자동차세 연납 후 명의이전 / 차량을 말소한 경우
* 신청방법
1. 문자
: 041-581-2220(서북구 문자전용)로 차량번호/납세자명/은행/계좌번호를 문자 전송 시 전화/방문신청 없이 환급 가능(10일 소요)
2. 전화
서북구청 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 신청(☎️041-521-6153)
저희는 문자로 신청을 했답니다.
다음에는 새로산 차량의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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