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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 하기! / 출산 후 해야 할 일, 출생 신고

해시닝 2023. 9. 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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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아이를 출생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병원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직접 방문을 하면 출산 축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남편이 방문해서 신고할 예정이었는데 큰 아이가 아프게 되면서 제가 병원에서 노트북으로 출생신고를 했어요.
출생신고를 한 뒤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면 각종 수당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답니다.


 

인터넷 출생 신고 자격, 준비물, 과태료는?

*

* 출생 신고 자격 : 혼인 중의 자녀는 부 또는 모, 혼인외의 자녀는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
* 준비물 :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출생증명서(출산한 병원에서 발급)
* 과태료 :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하는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초록색 블록 안의 <출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5] (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 출산 병원을 선택합니다. 노란색 박스 안에서 병원 구분과 지역, 의료기관 이름을 검색하면 된답니다.
<이때, 출산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대상 의료기관이어야 가능해요!>

3. 아이를 출산한 병원이 목록에 나타났다면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된답니다.
이 때, 화면 상단의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뒤에 <예>를 눌러야 해요.
저도 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행하다가 원무과에 내려가서 동의서를 작성하고 와서 다시 진행했답니다.
동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원무과에 가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니 바로 동의서를 주셨고, 오전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12시 이후에 신고를 해보라고 알려주셨어요.

4. 온라인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그리고 출생증명서입니다.
필요한 것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약관의 동의를 하고 차례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5. 읽어보시고 차례대로 기입해 주세요.

6. 출생신고서에는 '부모'에 관한 내용은 자동으로 입력이 된 상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출생한 아이의 정보에 대해서만 입력해 주면 되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누르면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스캔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면 끝!

이렇게 출생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된 이후에는 각종 수당을 신청했어요.
그건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하도록 할게요!

병원에서 안내받은 온라인 출생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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