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히 그중에 공공분양 청약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으려면 가점도 있지만 재산항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는데요,
이때 만약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지만 재산을 측정할 때는 오피스텔의 공시지가로 살펴보게 된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공시지가는 건물만 혹은 건물과 대지의 가격이 포함되서 책정된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 공시지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링크를 눌러서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지역을 클릭해주세요.
저는 충남에 거주하고 있어서 '충청남도'를 클릭했더니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공시지가를 열람하고자 하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표 하단에 보면 단위면적(㎡) 당 선정 가격이라고 적혀있으니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면 그곳의 개별공시지가를 얻을 수 있답니다.
2. 충남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이 방법은 120에 문의해서 알아낸 방법이랍니다.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통합검색란에 '개별공시지가'라고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개별 공시지가 확인'을 클릭해주면 위에 있는 화면과 같은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화면이 나타나니 그곳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이번 방법은 충남도청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한 것인지 각 시청, 도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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